건축설계/법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archinyoung 2025. 1. 2. 21:26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모두가 동등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적합성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적합성 확인 대상시설, 설치기준, 그리고 확인서 양식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2. 대상시설
3. 설치기준
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양식

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대상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9.]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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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9.]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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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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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식을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도 등의 붙임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설계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모두를 위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