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이를 충당해 에너지 사용량을 0에 가깝게 만드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민간 건축물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모든 건축 관계자들이 이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요내용
- 제도 통합
- 인증결과 표시의무 삭제
- 최소 인증등급 향성
- 제도 정비
2.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주요내용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5년 이후 민간 건축물 ZEB(5등급 수준)설계기준 강화 등 건축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1. 제도 통합
•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
•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하나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운영
• 이를 통해 인증제도를 단순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의 효율적 적용을 지원
1.2. 인증결과 표시의무 삭제
• 2025년부터는 건물의 현관 및 로비 등에 인증 명판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 삭제
• 건축주의 재량에 따라 명판 설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1.3. 최소 인증등급 향상
•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의무화
• 기존 5등급 → 4등급으로 상향
• 적용 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인 17개 용도
1.4. 제도 정비
• 유사 인증제도 통합으로 인해 인증 처리기간 및 절차가 변경
• 주요 기준이 개정되어 건축사 및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2. 주요 개정사항 안내
제로에너지건축물 홈페이지에서 아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자료는 최종 확정자료가 아니므로 고시개정시 반영 예정인 점 참고 바랍니다.
2025년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와 설계 기준 강화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건축사로서 이에 대비해 설계 기술과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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