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경제성검토(Value Engineering, VE)는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제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사업에서 설계경제성검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설계경제성검토의 법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중심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목차1.법적근거 2.실시대상 3.실시시기 4.필요서류1.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