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설비

중수도 설치대상과 녹색건축인증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인허가 조건

archinyoung 2024. 12. 23. 20:40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수도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생활하수나 빗물을 정화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중수도 설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특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러한 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취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수도 설치 대상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 제도가 녹색건축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법적근거
2. 설치대상
3. 녹색건축인증 기준



1. 법적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4. 7. 24.]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⑨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11. 5.]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2.]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오수발생량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현재 찾아볼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뉴스 참고)

제주 '물 재이용(중수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에서 1일 오수발생량 100㎥ 이상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하는 조례가 추진된다.현재 도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등 총 29개

www.jejudomin.co.kr

 



3. 녹색건축인증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시행 2023. 7. 1.]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녹색건축 인증 기준).pdf
0.08MB
[별표 3]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녹색건축 인증 기준).pdf
0.08MB

 
ID 혁신적인 설계  4.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항목에서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점은 별표를 참고.
 



중수도 설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수도를 설계와 운영에 포함하면 녹색건축인증 취득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건축물의 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수도를 포함한 물 재활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법적 요건과 인증 기준을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친환경 건축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