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설비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설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질의응답

archinyoung 2025. 1. 13. 22:31


건축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피트는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피트 내 집수정 설치는 건축 설계자와 시공자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규제와 안전성, 유지관리의 측면까지 깊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질의응답 내용과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 피트에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질의응답
2. 관련 법규
3. 링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질의응답

 
Q. [검사기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피트에 누수나 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도 되나요? (작성일 2024-12-30)
 
A.
ㅇ 침수에 대비한 배수시설인 경우, 엘리베이터 용도와 관계없이 설치 가능함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5.1.5에 따라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같은 기준 6.1.2.1에 따라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안전기준 6.1.8.4 ~ 6.1.8.6에 따른 강도 및 6.5.8에 따른 피트의 피난공간, 6.6.4.4에 따른 작업구역은 확보 되어야 하고, 배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피트바닥이 평탄하지(6.1.9.3) 못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과 원활한 점검을 위해 덮개 등의 설치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법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pdf
2.02MB


6.5 승강로
6.5.1 일반사항
6.5.1.5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1 일반사항
6.1.2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사용 제한
6.1.2.1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배관, 전선 또는 그 밖에 다른 용도의 설비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설비는 설치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의 제어장치 또는 조절장치는 승강로,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외부에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



3. 링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링크 참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

home.koels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내 집수정 설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기준과 관련 법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가 실제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방수 및 유지관리 계획,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승강기 관련 규정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