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도시와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녹색건축인증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은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며,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녹색건축인증은 친환경적인 설계와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러한 법적 요건이 인증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건축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이것이 녹색건축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법적근거
2. 설치대상
3. 시설기준
4. 녹색건축인증 기준
1. 법적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 2024. 7. 24.]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11. 5.]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시설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7. 24.]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4.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인증 기준 [시행 2023. 7. 1.]
4. 물순환 관리 중 4.1. 빗물관리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항목에서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배점은 별표를 참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은 건축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소일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위한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면 단순히 인증 점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축 설계에서는 법적 요구사항과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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