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법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법적근거

archinyoung 2024. 12. 30. 17:16


안전한 도시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기준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과 도시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CPTED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인허가시 고시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 설계에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건축법 (건축물의 범죄예방)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1. 적용대상
2.2. 공통 기준
2.3. 용도별 기준


1. 건축법 [시행 2024. 6. 27.]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중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제64조제1항 각 호의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2.1. 적용대상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5.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2. 공통 기준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구분평가기준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제4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ㆍ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3. 용도별 기준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1-930호)(2021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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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용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도시와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공간을 설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기준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설계 사례들이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