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법규

설계용역평가 기준 및 양식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archinyoung 2024. 12. 18. 22:07



건축 및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와 시공의 완성도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크게 좌우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기준과 지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계용역평가 기준 및 양식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사용되고, 실무적으로 어떤 양식을 활용하는지 살펴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설계용역평가란?
2.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
  2.1. 평가위원회
  2.2. 설계용역평가 대상
3. 설계용역평가 기준
4. 설계용역평가 양식


1. 설계용역평가란?


설계용역평가는 공공 및 민간 건축·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 용역의 품질, 적합성,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발주자가 설계업체를 선정하거나 수행된 설계 작업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요 목적

  • 설계 품질 관리: 설계 도면 및 결과물이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
  • 업체 선정의 공정성: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제공.
  • 프로젝트 효율성: 예산, 일정,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설계안을 채택.

평가 시기


• 사전 평가: 설계 용역 업체 선정 단계에서 수행.
• 중간 평가: 설계 진행 중 검토 단계에서 수행.
• 사후 평가: 설계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시행 2024. 4.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190 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22 호 , 2022.12.3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4 년  4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_평가지침_일부개정_전문.pdf
1.07MB


2.1. 평가위원회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4조(평가위원회)
③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④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2. 설계용역평가 대상


 제2절 설계용역평가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설계용역 사업 
2. 실시설계용역 사업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제8조(평가시기)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제9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세부평가기준)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1의 2의 세부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3. 설계용역평가 기준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 파일 첨부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hwp
0.02MB



4. 설계용역 평가양식


[별지 1] 설계용역 평가양식 파일 첨부

[별지 1] 설계용역 평가양식(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hwp
0.03MB



설계와 시공평가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명확한 평가 기준과 지침은 공정성과 품질 관리를 보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이 지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 프로젝트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설계용역평가를 통해 공공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