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과 소방법은 다양한 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특정소방대상물 간 연결통로입니다. 연결통로는 화재시 확산 방지에 유의해서 설치해야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피동선을 계획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결통로의 법적 근거와 설치 요건,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연결통로의 방화구획
2.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통로
3.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1. 연결통로의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12.17.]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⑤ 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통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 비고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3.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건축물 간 연결통로는 단순한 구조적 연결이 아니라 화재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설계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사 및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연결통로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바른 설계와 책임 있는 시공을 통해 더욱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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