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경제성검토(Value Engineering, VE)는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제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사업에서 설계경제성검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설계경제성검토의 법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중심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1.법적근거
2.실시대상
3.실시시기
4.필요서류
1.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실시대상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7. 23.]
제4장 설계VE시행에 관한 사항
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 발주청의 설계VE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 (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대상 시설물(전기,통신 등 타 분야 융합을 포함)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VE 목적, 설계VE 대상, 검토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설계VE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실시시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7. 23.]
제49조(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
①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하여 설계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③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④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4. 필요서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7. 23.]
제53조(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VE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설계자는 설계VE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경제성검토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준수하고, 체계적인 시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VE를 통해 확보된 효율성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공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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