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 관련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은 규모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물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 실무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작물축조신고의 개념과 대상, 절차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공작물축조신고란?
2.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3. 공작물축조신고 절차
4. 필요 서류 상세 안내
5. 관련 참고 자료
5.1. 관련 법규
5.2. 신고 서식
1. 공작물축조신고란?
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지만, 구조적 안전성과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공작물의 예시: 옹벽, 철탑, 광고탑, 송수신 안테나 등
• 목적: 공공의 안전 확보, 불법 축조물 방지
2.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축조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공작물에 적용됩니다.
- 높이 6m 초과: 굴뚝, 골프연습장 철탑 등
- 높이 4m 초과: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등
-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 철골 조립식 주차장(외벽 없는 경우 등)
- 높이 2m 초과: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 대피호
- 태양광 발전설비: 높이 5m 초과 또는 유사한 설비 등
3. 공작물축조신고 절차
1) 신고 준비: 필요한 서류 준비
2) 신고서 작성: 관련 서식을 작성
3) 신고 접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신고서 제출
4) 검토 및 처리: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5) 결과 통보: 신고 수리 또는 보완 요청
6) 공사 시작: 신고 완료 후 공작물 축조 가능
4. 필요 서류 상세 안내
• 설계도면: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구조계산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계산서
• 대지권리증명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 기타: 관계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5. 관련 참고 자료
5.1.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2. 신고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④영 제1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0호] 공작물축조신고서
*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공작물축조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행정 절차로 보이지만, 대상 공작물의 규모와 신고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를 소홀히 하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공작물축조신고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축 실무와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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