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사회에서 공공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그 공로를 기리며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관련된 법규와 지침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법규의 주요 내용과 설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정의 및 적용 배경
2. 관련법규
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기
4. 요약
1. 정의 및 적용 배경
정의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 주차장에 지정된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관련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 배경
-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속도를 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도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13호, 2024. 5.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ㆍ 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우선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참고
주차구획 도안


안내표지판 도안


4. 요약
적용 범위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소지)
설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설치 기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 (주차구획 표시, 안내표지판을 설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실천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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